“국가인권위 발표 내용,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김잔디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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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공연히 유포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1. 25. 약 6개월 동안 서울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 면담조사,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피해자 지인 등 50여명의 참고인 조사, 서울시, 경찰, 검찰,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의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함"이라고 운을 뗐다.

정 변호사는 "그 결과, 국가인권위는 2020. 7. 13. 김잔디(경찰은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 지칭함)측이 1차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주장들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단지 늦은 밤 박원순 시장이 김잔디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함"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위 국가인권위 발표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김잔디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김잔디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김잔디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시장에게 와서는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박 시장이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일 뿐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 목격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됨"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위 국가인권위 결정은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 등 여러 규정들을 위반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2021. 4. 22. 배우자인 강난희씨에 의해 권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임"이라며 "현행 법령상 엄격히 구분되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이라고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미를 직접 거론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이 그 개념이 엄격히 구분되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가장 큰 차이는 성폭력은 형사처벌되는 범죄 행위임에 반하여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김잔디의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폭력 고소사건의 '불기소의견'(공소권없음) 수사 종료. 경찰은 2020. 7. 16. 서울경찰청 소속 46명의 수사관으로 전담수사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5개월이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였지만,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므로 김잔디 측이 내세운 고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성추행) 주장은 경찰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박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공연히 유포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인인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만화가 윤서인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윤서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등 고소 예정. 우연히 지난 8. 3. 윤서인이가 고 박원순 시장을 암시하며 '성범죄 저지르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포스팅을 올린 사실을 발견함"이라며 "그 직전에 진중권씨가 같은 짓을 하다가 고소당하게 된 사실을 보면서도 저런 행태를 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지만, 여하튼 윤서인에 대해서도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윤서인 이 친구는 이미 고소장 기본 포맷이 만들어져서 15페이지 짜리 고소장 하나 작성하는데, 1시간도 안걸림…"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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