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 말까지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임대사업자 자진등록말소 이후 일정 시점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 A씨는 "여당이 또다시 퇴직 후 월세 몇십만원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 임대사업자를 몰살시키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임대 사업자는 본인 집에서 거주하면서 은퇴 후 부족한 생활자금을 얼마 안 되는 임대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며 "국민연금도 언제 고갈될지 모르고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젊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자고 알뜰살뜰 모아 겨우 변두리 허름한 빌라 한 채라도 장만해 임대사업이라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이러한 서민의 소박한 꿈은 결코 꿔서는 안 될 사치로 치부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및 보유 기간 기산점을 현행처럼 해당 주택 취득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고 오는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한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또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임대사업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 임대주택을 모두 팔라는 것인데, 1주택자 보호 및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핑계로 수십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할 법을 예외조항 한 줄 없이 임대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 정의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이 자진 말소 동의하지 않는 (자진 말소가 불가능한) 임대사업자는 어찌하란 말입니까?"라며 "세입자에게 동의 조건으로 수천만원 주란 말입니까? 돈 없으면 처자식 놔두고 감옥이라도 가란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유예 조항이 없다면 내년 12월 31일까지 대거 자진 말소에 나설 것인데, 여당의 의도대로 매도하지 않고 주변 시세와 동일하게 임대료를 대폭 올린다면 전월세 폭등 후폭풍을 막아낼 자신이 있습니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국민들은 지난 4년간 임대차 3법,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화, 임대사업자 정책 등 어벤저스급 부동산 악법 시리즈로 지쳐있다"며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힘든 국민들에게 백신을 주지 못할망정 세금으로 협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