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익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이 먼저다'는 완결된 문장이 아니다. '사람' 다음 순위로 밀려나야 하는 '무엇'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씨는 "여러분은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제가 생각하는 '무엇'들로 문장을 완성시키면 이러하다"며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법보다 사람이 먼저다', '국가보다 사람이 먼저다'를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을 때에 저는 후순위로 밀려나야 하는 것들에 돈과 법과 국가를 떠올렸다"며 "자본주의 세상의 '권력들'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선언으로 읽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을 보며 나는 의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하루 종일 먹먹함과 비통함에 마음이 아팠다"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그리고 가족 분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며 "특수통 검사들의 낡은 수사기법에 불과한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었고, 한 가족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도구가 됐다"며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손을 대려면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인지라 더더욱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힘을 내어 가겠다는 조국 전 장관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 뿐"이라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길이 이리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했다.
한편, 전날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엄상필)는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관련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7대 허위스펙'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이 무죄로 본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한 PC반출(증거은닉 교사)도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2차 전지 생산업체 WFM주식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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