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해소 위해 200여 차례 강간에 가정폭력 등 혐의 檢, 10년간 전자발찌·취업제한·신상정보공개 등 요청 미성년자인 자신의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후,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이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방(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공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버팀목과 울타리가 돼야 할 가장임에도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할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을 일삼으며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인생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처음 일부 사안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현재는 모두 시인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정말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거듭 울먹였다.
이에 대해 장 부장판사는 "저에게도 소중한 딸이 하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런 소중한 딸을 둘이나 두고 있었는데, 대체 왜 그랬느냐. 두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냐"며 "법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주로 작은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작은 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키는 등 반인륜적 행각을 해 왔고, 심지어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A씨의 범죄 행각은 두 딸의 일기장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이 수감 중에도 A씨는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줬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회신한 상태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있을 예정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