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쏟아지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6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은 총 30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등록된 특허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 받은 특허 1건(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임상 진행 중인 특허 2건(동화약품의 'DW2008S' 등), 임상 종료된 특허 1건(부광약품의 '레보비르') 등을 포함해 총 13건이다.
출원인별로 보면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정부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66건), 대학(55건), 개인(30건), 외국인(4건) 등이었다. 외국인 특허는 국제출원 후 31개월 내에 국내 출원하면 되기에 대부분 아직 국내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된다.
치료제의 유효성분으로 보면 화합물(100건), 항체의약품(69건), 천연물(69건) 등의 순으로 특허가 출원됐고, 제약사들은 신약개발뿐 아니라, 기존 의약품을 활용한 약물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개발 전략으로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약물재창출은 이미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다른 질병의 치료제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신약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 중 25.8%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출원됐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특허 출원이 전체의 15%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도 한창이다. 미국 FDA는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 제넨텍, GSK의 정맥주사제와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 등 총 11개 치료제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했고, 이 가운데 렘데시비르만이 정식 허가됐다.
미국 머크사는 경구용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를 개발하고 있으며, 타미플루를 개발했던 로슈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화이자 역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신원혜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국내외 제약사들은 신물질 개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며 "특허발명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기술개발과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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