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우선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은 내년 23.7%, 2023년 25.3%로 4.3%포인트(4조1000억원 규모) 단계별로 인상된다.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조원 규모로 신설되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을 상향해 약 2000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연간 5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능 이양과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등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2조2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73.7 대 26.3에서 72.6 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포인트가량 더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당초 목표였던 7 대 3은 달성하지 못했다.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지만, (이번 안은)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에 다소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이라면서도 "앞으로 더욱 진전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재정의 어려운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순증 규모를 확보했다는 것은 나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