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조국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것"
내주 조민 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전체 액수를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봤다.

이에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1600만원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장이 실형을 선고하자 정 교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의 설명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자신의 앞날을 직감한 듯 눈을 질끈 감는 모습도 보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관련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리상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가 내주 결정된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씨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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