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정 교수 항고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며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며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