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소득자료 31일까지 내야
실시간 소득 근거자료 마련해
고용보험·지원금 지급에 활용
이달부터 일용직 근로자나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고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한 모든 법인 사업자는 매월 말까지 임금지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정확히 소득 파악되지 않은 일용직과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 근거자료를 마련해 전국민 고용보험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10일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7월분 소득자료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용직, 특고 근로자에 소득을 지급한 법인은 매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개인법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이다. 총 일용직·특고 근로자 수는 약 135만명이다.
일용 근로자에 소득을 지급한 법인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특고 근로자에 소득을 지급한 법인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기존처럼 제출기한(일용직 소득은 매 분기 다음달 말일, 특고 소득은 매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내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자료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자도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지급 자료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낼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소득 유형, 소득자 업종 분류에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예를 들어 식당주방 보조원, 건설업 종사자 등 일용직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했다면 소득유형은 일용근로소득으로 기재해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사업소득은 사업내용에 맞는 정확한 업종코드를 적어야 한다. 화장품 방문판매원을 특수고용직이 아니라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하면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용직이나 특고 근로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본인의 소득을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 사실과 다르게 제출됐다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실시간 소득 근거자료 마련해
고용보험·지원금 지급에 활용
이달부터 일용직 근로자나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고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한 모든 법인 사업자는 매월 말까지 임금지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정확히 소득 파악되지 않은 일용직과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 근거자료를 마련해 전국민 고용보험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10일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7월분 소득자료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용직, 특고 근로자에 소득을 지급한 법인은 매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개인법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이다. 총 일용직·특고 근로자 수는 약 135만명이다.
일용 근로자에 소득을 지급한 법인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특고 근로자에 소득을 지급한 법인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기존처럼 제출기한(일용직 소득은 매 분기 다음달 말일, 특고 소득은 매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내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자료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자도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지급 자료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낼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소득 유형, 소득자 업종 분류에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예를 들어 식당주방 보조원, 건설업 종사자 등 일용직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했다면 소득유형은 일용근로소득으로 기재해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사업소득은 사업내용에 맞는 정확한 업종코드를 적어야 한다. 화장품 방문판매원을 특수고용직이 아니라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하면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용직이나 특고 근로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본인의 소득을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 사실과 다르게 제출됐다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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