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8월 중 입법 완료를 주장하며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며 "야당이 정쟁 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을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유신정권 때도 유례를 찾기 힘든 언론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결국 이 정권에 화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10일 오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소위 의견이 합리적, 합법적, 통상적으로 국회 운영원리에 맞게 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언론에 대한 규제 악법으로, 대안 문건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파장이 막대할 것이라는 것을 임대차 3법 등 법안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며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심도 있게 토의돼도 부족한데, 여야가 내용조차 이해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라며 "제대로된 소위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의결은 원천 무효이고, 다시 회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소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야당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대안 의결을 한 게 아니라, 논의한 안에 대해 의결을 한 것임을 다시 밝힌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소위는 5번째 소위였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박정 소위원장이 읽으면서 조문을 정독하고 양당 의견도 들었다"며 "각 쟁점에 대해 논의해 합의 가능한지, 불가능한 면이 있는지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