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울산시 동구의 모습. <연합뉴스>
2018년 1월 울산시 동구의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앞으로 지역 기반의 주력 산업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었다. 이 제도는 주요 산업의 위기로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한 곳을 특별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에는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성과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태로워지자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침체 이후 사후 지원하는 체계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법은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해 그에 상응하는 지원 수단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위기 전 단계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 위기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경제침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지원하게 된다.이 법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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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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