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씨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량은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하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면서 8만8749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씨 측이 혐의를 다투지 않아 재판은 마무리됐다.
하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하씨는 이어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안일하게 판단한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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