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최근 한투연의 K스톱 운동, 이른바 반(反) 공매도 운동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매도는 보통의 주식투자와 정반대로 주가가 내릴수록 이득을 보는 투자기법으로,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통해 국내시장을 약탈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운동은 지난 1월 미국 증시에서 공매도에 맞서 게임스톱 주식을 대량 사들인 개인 투자자의 단체 행동을 본뜬 것으로, 한투연은 지난달 15일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에이치엘비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K스톱 운동을 벌였다. 이달에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번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올해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 매수 운동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시세 조종 등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로, 형사 처벌 등을 언급하며 엄정 조치할 것을 밝혔다. 이른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위법 행위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세 조종 혐의를 적용하려면 차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판단 기준이 되는 매수 주동자의 해당 종목 보유 여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운동에 참여했던 투자자가 기존에 해당 종목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라면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변동성에 해당하는 기준과 주가 변동을 일으킨 원인행위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절차도 쉽지 않다. 앞서 한투연의 시범 운동이 예고됐던 날에는 집중 매수 종목으로 떠오른 에이치엘비의 장중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다. 운동이 시작됐던 오후 3시부터는 주가가 내리면서 전날보다 5%가량 오른 수준에 마감했는데, 이 경우 주가 변동의 책임을 묻기가 애매할 수 있다.
당국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투연은 당국의 경고에 매수 운동을 그대로 진행하되 전략은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일정은 9∼20일 중으로 바꾸고, 매수 대상 종목을 두 개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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