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된 피의자 피의자 "문 정권의 대표적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사건" "국보법은 헌법정신 위배...폐지돼야" 주장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활동가들이 북한 공작원에게서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중 한명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사건"이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올해 5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3명 구속)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이 USB에는 피의자들과 북한 공작원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0여 건이 암호화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해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에게 지령은 내린 공작원은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25국) 소속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의 보고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군소 정당인 민중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동향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북한 공작원에게서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연합뉴스는 피의자 4명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 씨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사건"이라며 "자주민주 통일의 보편적 가치를 불온시하는 국가보안법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