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10% 노동 승강제 한시운영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7호 대선공약인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7호 대선공약인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린 하태경(사진) 의원이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부적격자·저성과자의 상시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특권 노조와 공공 부문 철밥통을 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정당한 해고'는 무엇이고 '부당한 해고'는 무엇인지 법에 명문화하겠다"며 "2027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관련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10% 노동 승강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상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빈자리에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취업자를 충원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2020년 청년확장실업률은 25.1%로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며 "청년실업의 원인은 저성장과 경직된 노동시장 크게 두 가지"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는 노동개혁 방향으로 △부적격자·저성과자 상시해고 가능한 근로기준법 개정 △실직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10% 노동승강제 한시적 운영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 실직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시장은 유연하고, 개인은 안전한 노동시장을 실현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도 월 200만원 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으로 대학에서 운영되는 '애프터스쿨 과정'을 도입해 실직자의 재취업 교육 수준을 높이고, 이를 이수하면 자녀 학자금과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권준영기자 kjy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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