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저격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북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이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한다'며, 이런 이유로 농업이 산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관련 법 규정이 (산업화 등을) 전부 막고 있다.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 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그의 장모는 농지법을 위반해 양평 농지를 불법매입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A씨는 최근 경기 양평군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면서 일대 농지 3000㎡(900평) 상당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장모는) 농민이 아닌데도 농지 900평·임야 수천평을 2006년 부동산회사를 세워 집중매입했고, 가족회사에 헐값 '편법증여' 논란도 제기됐다"며 "장모가 땅을 산 뒤 양평군은 LH의 국민임대주택사업은 무산시키고, 100% 녹지인 장모의 땅을 무슨 이유인지 개발구역으로 승인을 해주었고, 장모 쪽은 무슨 확신을 했는지 이후로도 농지를 추가 매입했다. 전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어떤 토지관과 토지정의가 있는지 언론은 철저히 묻고 검증해야 할 것"이라며 "장모와 처의 가족이 가족회사를 통해 저지른 불법여부와 그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검사시절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등도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특히 "또한 농지를 단지 투기대상으로 여기는 것인지, 농지를 농민이 소유하는 헌법원칙이 왜 못마땅한 것인지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