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이른바 '구글 OS 갑질'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음 달 1일 결정한다. 공정위는 다음 달 1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한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하고 경쟁 운영체제(OS) 탑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과 7월 구글에 대한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3차 전원회의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전원회의 이후 2주 안에 결론이 발표된 점을 고려할 때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도 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한 사건에 대해 세 차례나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대부분 한 차례 구술심의를 한 다음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앞선 두 번의 회의에서 논의가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3차 회의에서는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 측은 "구글의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 심의에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를 최초 적용했다고도 밝혔다.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는 피심의인측 대리인이 다른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비공개 증거 자료를 CCTV가 설치된 데이터룸에서 확인하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열람제도다. 단,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 기업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열람 정보를 누설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미국이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공정위에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점 등을 고려해 구글 건에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를 적용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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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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