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교생 등 미성년자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고교생 등 미성년자 6명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를 협박·강압하지 않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줄였다.
대법원은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미성년자와 성관계 촬영한 20대. <연합뉴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고교생 등 미성년자 6명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를 협박·강압하지 않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줄였다.
대법원은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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