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이라는 점과 함께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단체는 노동부 고시 전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제도를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 4일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자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이라는 점과 함께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단체는 노동부 고시 전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제도를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 4일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자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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