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 후속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댐 하류 지역의 수해는 댐 운영 관리와 하천 정비 부실 등 인재(人災)가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하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댐 방류 통보가 규정보다 늦게 전달돼 대응시간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정부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댐 하류 지역 수해 원인과 정부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158개 지구에서 발생한 수해 원인조사 결과다.
수해의 원인은 △집중 호우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기후변화와 관계 없이 댐 준공 당시 설정했던 계획방류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1965년 준공된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40% 수준으로, 홍수대응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특정 기간에 강수량이 집중되고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1868㎥/s)을 유지해왔다.
댐 운영과 하천 관리도 미흡했다. 지난해 6월 21일 기준 섬진강 댐 운영 수위는 예년보다 6m 가량 높았다. 용담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겨 운영되기도 했다. 또 댐 관리자는 댐 방류정보를 규정에 제시된 기준 내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나, 하류 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은 규정보다 늦었다. 댐 아래 하천 정비도 지연되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소홀 등으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 등 저지대로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절차에 협력해 적절한 배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가구별 홍수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의 피해가구 수는 8356가구로 피해건수는 2만9304건, 피해산정액은 37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정 신청을 준비 중인 지역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4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돼 과거와 달리 홍수와 관련된 피해도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정부는 이번 수해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