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대상 창업기업 업력이 7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지원 부분 예산 비중을 현재의 배로 늘렸다.
기술 기업들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3년간 시행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신산업 창업에 창업 지원에 현재 예산의 20%인 지원규모를 40% 이상으로 늘려 쓸 계획이다.
지원 대상 업력 기준은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빅3(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 분야로 설정, 이들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도 펼친다.
중기부는 앞으로 기술사업 위주의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청년·초기 창업기업 중심으로 보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투자형 연구개발(R&D) 등 창의·도전형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창업지원 제도, 인프라, 청년 정주 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 5개 정도를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
중기부는 이와함께 범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 기술, 시장동향을 실시간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 개 창출과 함께 창업생태계 혁신 및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으로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현재 31.2% 수준에서 약 40%까지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의 12개 과제를 정했다.
중기부는 판결문 제공 방법을 '이미지'에서 '글자파일' 형태로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 이미지를 글자로 변환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인력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이준기·강민성기자 kms@
[표] 기술창업 규제개선 과제
| 구 분 | 과 제 내 용(안) |
| 신산업 촉진 제도 개선 (4개) | ①법률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 개선 (이미지 → 글자 파일형태) ②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확대(업력 7년 → 10 년) ③데이터 기반 신산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완화(창업사업 보조 금 데이터 구입비 허용 등) ④민간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추가방식 개선 검토 |
| 제조창업 규제완화 (4개) | ①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 요건 완화 ②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 ③전대차(재임대)한 공장의 생산도 제조물품 등록 및 중기간 경쟁 제품 확인 시 직접생산으로 인정 ④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위탁생산을 공공조달 참여시 직접생산 으로 인정 |
| 창업기업 행정부담 경감 (4개) | ①개인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허가신청 방법 확대(방문신청 → 우 편?택배 등 추가) ②통신판매업 신고증, ?정부24?에서 발급?출력이 가능토록 조치(방 문수령 → 온라인 발급 추가) ③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확대(1년 → 3 년) ④콘크리트 KS인증 납품서 제출방법 개선(인쇄물 → 전자문서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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