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직원·접객원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손님 1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 등 24명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다. 부천시 내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금지돼 있다. 손님 16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출입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개시했다. 이에 경찰은 소방당국을 통해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이들을 적발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종업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덕양구는 일부 유흥주점이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 30일 특별점검을 시행해 이들을 적발했다.
단속반은 문이 잠겨있자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내부에는 업주와 종업원 2명만 있었다. 술과 안주를 확인한 단속반은 사전에 확보한 건축도면을 바탕으로 휴게실 내 출입문 1곳이 책장으로 막혀있는 걸 확인하고, 밀실에 숨어있는 손님과 종업원을 발견했다.
덕양구는 관련법 위반 혐의로 업주 등 13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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