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기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정·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로 적용된다. 이에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이틀뒤인 11일이 쉬는 날로 지정됐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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