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헌재 전문…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킨 바가 있다”
“이번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지킬 것…그것이 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 믿기 때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연합뉴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연합뉴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징계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황교안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징계법'을 기필코 통과시키려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공수처법', '임대차3법' 등 저들이 강행처리한 것 모두가 국민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모든 언론단체와 성향 관계없이 제대로 된 언론사들 모두가 반대한다"며 "객관적인 입장인 학계와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정책 협의파트너인 야당도 극구 반대하는데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여당은 '독불장군', '안하무인'의 결정체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때 언론수호를 장담했지만, 역시 다시 내로남불"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분위기와 스스로의 분수를 알고 멈추라. 엄중히 경고한다. 아니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야당은 결연히 맞설 것이다. 그래도 숫자로 밀어붙이면 헌법에 기대어 헌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저는 헌재 전문입니다.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킨 바가 있다. 이번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5배로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해당)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팩트를 고의적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을 '네 번째 권력기관'으로 규정하면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이게 제대로 작동하면 정말 훌륭한 장치고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흩트리고 자신들의 사적 부당이익을 추구한다면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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