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분산돼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풍력발전사업 협의의 신속성을 높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지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앞당겨진다.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해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풍력발전 사업 협의는 올해 2월 출범한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이 담당한다.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지난 4월 1일부터 풍력사업 구상~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운영 중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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