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와 목줄 없이 대형견을 풀어놓아 산책 중이던 여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견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3일 산책 중인 시민들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 견주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0분쯤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입마개와 목줄도 없이 풀어놓았다.

이 과정에서 마침 이곳으로 산책을 나온 B씨(67)와 C씨(42)에게 대형견들이 달려들어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다치게 했다.

피해자들은 모녀지간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고 있다.

견주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2)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문경 사냥개 6마리에 공격당한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하여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며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앞서 있던 누나가 먼저 공격을 받으며,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끌려내려 갔고 공격을 당해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으며 팔, 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며 "그 후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엄마는 두피가 뜯겨 나갔고 목과 전신을 물어뜯겨 쓰러지셨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때까지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며 "가해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미터 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려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다"고 했다.

청원인은 "더 황당한 일은 개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그 상황에 스스로 119에 신고 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개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맹견 목줄 입마개 착용. <연합뉴스>
맹견 목줄 입마개 착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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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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