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연하의 여성이 귀하에게 과도하게 친절하다면 그건 그 여성이 그냥 과도하게 친절한 것일 뿐” “귀하의 넥타이를 매어주거나 팔짱을 끼거나 함께 셀카를 찍자며 밀착하는 등 스킨십을 한다면, 그 여성이 그냥 귀하에게 친밀감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일 뿐” “그 여성이 좋아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여성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멀리해야” “친밀감을 보이기 위한 스킨십은 모두 귀하가 범한 행위라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페이스북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SNS에 남긴 글을 두고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정 변호사 남긴 글의 핵심 골자는 연하의 여성이 팔짱을 끼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주의하라는 것이었다.
해당 글을 접한 한 네티즌은 "이유가 있어 친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의를 다해 친절하라고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의 바르게 친절한 미소를 보였다고 나에 대한 애정이라고 착각 하는 남자가 간혹 있는 것", "무슨 의도로 글을 쓰셨는지는 알겠는데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면서 '모두가 같다'는 오류를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나는 무슨 의도로 이 포스팅을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많은 남성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일 뿐이다. 착각하지 말고 봉변당하지 말고 살라고…"라며 "모두가 같다니 무슨 말인가요? 남자와 여자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받아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2일 오후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수년 전 나는 로스쿨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내가 담당하게 된 로스쿨 3곳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입시 및 학사관리 등을 평가한 적이 있었다"며 "그런데, 당시 내가 평가를 맡았던 로스쿨 중에는 모 여대 로스쿨이 있었는데, 교수 인터뷰를 마치면서 남자 교수님한테 '예쁘고 똑똑한 여학생들 사이에서 강의를 하시니 좋으시겠다…'고 농담을 했다가 그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져 버려 내가 당황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정 변호사는 "그 교수님은 굳은 표정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학생들은 수강할 때에는 교수에게 너무나 친밀하게 굴다가 성적이 나오고 나면 마주쳐도 인사도 안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처음 오시는 남자 교수님들 중에는 상처받는 분들도 많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는 "순진한 교수님들…20대 여성인 로스쿨 학생들이 과목 담당 남자 교수에게 친밀하게 대하는 이유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것일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 당연한 사실을 모르셨다니…"라며 "직장도 마찬가지다. 남성들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의 친절함은 남성들이 인정받고자 열심히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사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큰 성취까지 이룬 60~70대 남성들(그 아래 연배 남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조차 흔히 갖기 쉬운 착각이 있습니다. 아래 조언을 반드시 명심하시길…"이라며 "어떤 여성, 특히 아주 연하의 여성이 귀하에게 과도하게 친절하다면 그건 그 여성이 그냥 과도하게 친절한 것일 뿐"이라고 썼다.
또 "그 여성이 귀하에게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편지를 보내온다면 그건 그 여성이 그냥 귀하를 기분 좋게 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그 여성이 귀하의 넥타이를 매어주거나 팔짱을 끼거나 함께 셀카를 찍자며 밀착하는 등 스킨십을 한다면 그건 그 여성이 그냥 귀하에게 친밀감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귀하를 이성으로서 좋아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그 여성이 귀하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아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여성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멀리해야 하며, 친밀감을 보이기 위한 스킨십은 모두 귀하가 범한 행위라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 변호사를 향해 "글 속에 '여성들의'란 말이 잘못됐다. '모든'이란 말로 들린다. 그렇지 않은 여성도 있다"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네티즌은 "학교든 직장이든 남녀로 성구분이 없는 시선으로 인식하는 게 최선이겠죠"라고 말했고, 이에 정 변호사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펜스룰 전도사님", "우리 여직원들도 참치나 회가 먹고 싶을 때 퍽이나 親親하게…", "여성의 미소계는 본능이지요. 넘어가면 안 되지요" 등 정 변호사의 글을 옹호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