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난한 자에게 부정식품 먹을 권리를 달라는 말인가"라면서 "현행법상 부정식품의 제조·유통 등은 엄격한 사법처벌 대상이어서 사형, 무기 혹은 징역3년 내지 5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전직 검찰총장이 대권에 눈이 어두워 출마했다는 것도 비극이지만, 이런 행태를 해프닝으로 덮고 가려는 국민의힘은 재앙"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참고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을 첨부했다.
해당 법안을 보면 식품·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식품·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價額)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식품으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