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상표법은 상표를 먼저 출원해 등록하는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등록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표 출원인은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선의의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 선출원주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상품개발이나 영업구상 단계부터 적극적인 상표출원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상표법에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선사용권 제도, 부정목적 상표출원의 등록거절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 상표 미출원으로 인한 원래 상표권자의 피해가 없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 놓고 있다.
현재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도 상표 선출원·등록주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상표 사용자에게 상표권을 주는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상표 심사 단계부터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의 출원 관리와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을 활용한 무분별한 소송 제기 등 상표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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