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부정거래 금지위반' 기준 적용
배상 기본 비율 50%로 상향

배상비율 산정기준 변경사항/ 금융감독원 제공
배상비율 산정기준 변경사항/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 원금의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국내 라임 펀드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 라임 펀드의 무역금융펀드나 옵티머스 펀드에 '계약취소' 결정으로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권고는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의 손해배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한 것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앞서 KB증권,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다.

이번 분조위 결정에서는 '부정거래 금지 위반'이 배상기준에 처음 적용됐으며 이에 따라 배상 기본비율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었던 A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반포WM센터에서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가 판매되는 동안 본점의 영업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비율 30%포인트를 더 올렸다.

분조위는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과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향후 대신증권과 피해자 양측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배상 기준에 적용해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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