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왕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왕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로 성관계했으며 B양의 경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있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왕씨가 피해자들을 항거하지 못 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심은 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왕기춘의 형을 확정하면서 그는 메달 획득에 대한 체육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유도 스타였으나, 이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퇴출당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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