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난 3∼6월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65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1건을 종합수사본부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나머지 신고 중 13건은 권익위가 조사 중이고, 31건은 접수·심사 단계에서 종결됐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현역 국회의원 4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시의뢰된 공직자 중 한 명은 지자체 건축 담당 공무원이며, 부동산을 단기 임대숙소로 운영하면서 임대차 수익을 올리다가, 지난 3월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이 부동산을 팔아 시세차익도 챙겼다.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여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사들였고, 모 지방의회 의장은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부동산에 차명 투기한 정황이 적발됐다. 권익위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원래 권익위는 오는 29일까지 조사를 마치려고 했으나 업무 과중 등으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각 부서에서 차출된 상황이어서 원부서에서는 사실 기존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라고 특정하기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김태응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에 파견 근무 중인 검찰, 경찰, 변호사 출신 반부패 조사관 등 32명으로 구성돼 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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