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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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에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이 총 대출의 각각 30%이하로 제한된다. 두 대출의 합계액은 전체의 50%이하로 제한된다. 현재는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었는데, 두 업권에 대해서만 신설됐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6년 부동산·건설 합산 대출액은 1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말 79조1000억원으로 300%이상 증가했다. 총 여신 중 관련 대출 비중도 2016년 6.7%에서 지난해 19.7%까지 급증했다.

상호금융의 유동성 비율도 100%이상으로 규정됐다. 예적금이나 차입금 등 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10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미만 조합은 90%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령 개정정차를 진행 중이다. 신협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9월 7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감독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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