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결정문이 작성된 보다 구체적인 경위는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드러날 것”
“박원순 시장의 비극은 차차 그 진상이 드러날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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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이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로 표현했다며 사자 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을 마치 객관적 사실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존경을 손상한 자에게 성립하는 것으로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제3자가 아닌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에서 정 변호사는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씨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님을 믿는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흔쾌히 동의해주니 마음이 무척 가볍다"고 했고, 강씨는 "정 변호사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6일 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박 전 시장을 거론하면서 대담하게도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고 썼던 근거는 어이없게도 사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문이었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 결정문 역시 대부분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문이 작성된 보다 구체적인 경위는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비극은 차차 그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것이 명백히 밝혀졌던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졌고? A 기자는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즉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됐다. 이 기회에 박원순 전 시장이 과연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지 여부를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겠다. A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조사 및 형사재판을 통해서 말이다"라고 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측근에게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긴 그는 2일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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