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유족 법률대리인, "가해자 명백" 보도 고소 방침 알려 尹 "이런 경우도 공소권없음 관철해야 하나…죽음으로 도망친 권력자 수사무마 악순환 끊어야" "극단적 선택 후에도 사실관계 조사 결론내도록 의무화, 수사기록 공개 가능케 하자"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윤희숙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7.11 toadboy@yna.co.kr (끝)
국민의힘 대권주자 일원인 윤희숙 의원은 28일 지난해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망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일부 보도에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범죄 피의자의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수사를 끝까지 관철하고, 사실관계 논쟁이 발생하면 그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광복회 고문변호사,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등을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전날(27일) SNS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한겨레신문이 한 보도에서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이 사실이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도 가해자 쪽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성별을 성범죄가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꼽았다"고 쓴 부분을 문제시했고, 이를 작성한 기자를 고소하자고 강 씨에게 권하면서 "해당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라며 동의를 구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날 SNS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노골화, 공식화하고 있다. 이렇게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을 굳이 관철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경찰이 집행한 포렌식 증거들이 있다면 극단적 선택 후에도 사실관계 조사는 결론을 내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주로 권력형 성추행 사건에서 언급되지만 우리 정치사에선 '극단적 선택'이 너무 자주 있었다. 문제는 죽음과 함께 진실이 영원히 묻히게 되니 정파적 이익을 위해, 권력형 비리 은폐를 위해, 또는 2차 가해에 죽음을 이용하는 시도들이 만성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수사기록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미확정 사실이라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또 밟게 내버려 둡니까'라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 이제 끊어 버리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