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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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국내 8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용 약관에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가상자산 이용자와 불법 행위 증가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8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한 결과, 부당한 이용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 제한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우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선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8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 개정과 관련한 조항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약관 개정 시 7일 또는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만 하면 고객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동의로 간주한다는 조항이다. 공정위 측은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중요 내용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한 달 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7일의 공지 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 정책 등에 따른다고 규정한 4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 조항도 무효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운영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회원이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된다고 규정한 2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도 발견됐다. 또한 '월간 거래 이용금액 과도', '비밀번호 연속 오류'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약관에도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측은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회원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래소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상한 불이익에 대해선 거래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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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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