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육상, 해상, 공역 통제 등 안전확보 추진
오는 10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때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반경 3㎞에 대한 육상 통제가 이뤄지고, 해상과 공역 일정 구간도 통제가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열고, 한국형 발사체의 성공 발사를 위한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 시 육군과 경찰청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 반경 3㎞ 내 육상을 통제하고, 발사체가 통과하는 해역과 공역에선 선박과 항공을 통제한다.
해상의 경우 누리호 비행 방향 폭 24㎞, 길이 78㎞ 범위를, 공역은 누리호 비행 방향 폭 44㎞, 길이 95㎞ 내에서 각각 통제할 예정이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화재 진압과 긴급 구난·구조 활동 등을 통해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안전통제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누리호 발사 때 차질 없는 안전통제 대응이 이뤄지도록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현장훈련'을 8∼9월에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공공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시 육상 통제 범위로,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 육상 구간이 통제된다. 과기정통부 제공
육상, 해상, 공역 통제 등 안전확보 추진
오는 10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때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반경 3㎞에 대한 육상 통제가 이뤄지고, 해상과 공역 일정 구간도 통제가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열고, 한국형 발사체의 성공 발사를 위한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 시 육군과 경찰청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 반경 3㎞ 내 육상을 통제하고, 발사체가 통과하는 해역과 공역에선 선박과 항공을 통제한다.
해상의 경우 누리호 비행 방향 폭 24㎞, 길이 78㎞ 범위를, 공역은 누리호 비행 방향 폭 44㎞, 길이 95㎞ 내에서 각각 통제할 예정이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화재 진압과 긴급 구난·구조 활동 등을 통해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안전통제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누리호 발사 때 차질 없는 안전통제 대응이 이뤄지도록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현장훈련'을 8∼9월에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공공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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