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다시 해수욕장에서 '몰카'를 찍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수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불법촬영한 사진들을 발견했다. A씨는 앞서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으며,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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