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 중인 가운데, 여기어때가 긴급 취소·환불 정책을 일시적으로 운영한다.

여기어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행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여행객에게는 안전을, 성수기 어려움에 처한 제휴점과는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제휴점 사전 동의 취소·환불' 정책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크인 하루 전에 취소하더라도 수수료 0원을 적용한다. 숙박일 기준 오는 31일까지의 예약 상품이 정책 적용에 포함됐다.

적용 제휴점은 '무조건 취소'에 사전 동의한 제휴점 993곳이다. 취소 정책은 제휴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제휴점에 일괄 적용은 어렵다는 게 여기어때 측 설명이다.

사전 동의 제휴점의 경우, 성수기 많은 예약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긍정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취소 정책이 적용된 제휴점은 여기어때 앱에서 '체크인 하루 전 100% 환불 가능'이란 배지로 표시된다.

고객은 사유 상관없이 체크인 하루 전까지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고객센터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엔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접수한다. 이 경우 상담사가 순차적으로 회신하며 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취소를 확정한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풀빌라를 포함해 펜션과 호텔, 리조트 등 다수의 제휴점들이 긍정적으로 이번 긴급 취소·환불 정책에 동참하는 것을 논의 중이며, 실시간으로 대상 숙소가 증가 중이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여기어때 로고. 여기어때 제공
여기어때 로고. 여기어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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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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