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한 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검사 채용을 완료하고 이틀이 지난 올해 4월 28일 조 교육감을 '공제 1호'로 입건해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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