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확정 2차추경예산안 범정부 TF 발표 1인·맞벌이가구 지급기준 완화 1인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제외
정부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4만3900원(직장가입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총 수혜 가구는 2034만 가구로 추산되는데,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했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재난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본다. 기준표에 따르면 홑벌이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특성을 반영해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특례기준표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것으로 본다. 일례로 2인 맞벌이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이하, 27만1400원 이하가 기준선이 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일 가구를 이루고 있는 혼합가구의 경우 25만2300원이다.
다만 소득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으로, 시가 20억~22억원선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은 연 1.5% 금리 예금에 13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동일하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면 소비를 자극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 시점은 방역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안도걸(맨 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