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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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3만여개가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과 대다수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000개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223만1000개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60만2000개 중소가맹점 중 매출액이 3억원초과 5억원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가 적용된다. 매출액 5억원~10억원은 신용 1.4%, 체크 1.1%, 10억원초과는 신용 1.6%, 체크 1.3%를 적용받는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매출 하위 PG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PG 하위사업자 123만4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6000명이 대상이다. 전체의 각각 92.3%, 99.8%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됐다면,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액수를 환급해준다.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원 규모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해당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콜센터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 확인도 가능하다. 환급액 규모도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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