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 포스터.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교육 내용 포스터.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26일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나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 사업자가 대상이다. 각 인터넷사업자 소속 임원이나 부서장은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의 주요 관심사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이 안내된다.

해외사업자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교육영상도 별도 제작할 방침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안내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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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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