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억원 이상이나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 사업자가 대상이다. 각 인터넷사업자 소속 임원이나 부서장은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의 주요 관심사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이 안내된다.
해외사업자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교육영상도 별도 제작할 방침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안내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