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시간당 9160원) 결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 취약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4가지로 지적했다.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어렵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하지 않은 결정,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도 각각 지적했다.

경총은 법에 예시된 기준 중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했고, 최근 3년 간(2018~2020년) 노동생산성 증가율(0.8~5.0%)이 최저임금 인상률(32.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밀집된 숙박음식·도소매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이미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의 40.2%가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경총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밝힌 인상률(경제성장률 4.0%+소비자물가상승률 1.8%-취업자증가율0.7%) 산출 근거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적용하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문재인 정부의 연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2%)이 박근혜 정부(7.4%) 당시보다 낮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비교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반 넘게 이어지는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역사상 재심의 전례가 없었다 하여 금번 이의제기 절차가 요식화 돼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미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 제조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 중 58.5%가 동결을 요구했다고 지난 22일 밝힌 바 있다.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은 고용주 992명과 근로자 6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이 '기대보다 높다(부담된다)'는 응답이 85.3%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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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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