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런하던 나물이 밥과 뒤섞이는 것처럼 진실이 흐려졌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저런 비열한 여론 왜곡이 필요하지도, 또 허용되지도 않는 구조였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결 소식 듣고 마음이 어지러웠다"고 호소했다.
강기정 전 수석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면서도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전 수석은 "홀로 식당에서 비빔밥을 시켜놓고 김경수의 최후진술서를 곱씹었다"며 "가지런하던 나물이 밥과 뒤섞이는 것처럼 진실이 흐려졌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의 처벌은 마땅하다"며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만으로도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날을 세웠다.
"하지만 그 자들과 김경수가 공모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동의할 수 없다"며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저런 비열한 여론 왜곡이 필요하지도, 또 허용되지도 않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김경수의 최후진술서에서 진실과 선의를 느낄 수 있었다"며 "그의 진심을 믿는다. 그가 살아온 길을 알고, 곁에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끝으로 강 전 수석은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김경수의 진실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며 "#김경수 무죄 #비빔밥 #드루킹은 범죄자 #경남도민께 죄송"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의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또 2017년 김씨와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