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유죄’ 확정…센다이 총영사 제안 혐의는 ‘무죄’ 실형 확정으로 도지사직 상실…잔여형 복역 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신변정리 후 ‘재수감’ 예정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 댓글 조작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의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또 2017년 김씨와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의 연관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최후진술을 공개하면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경남도청은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이번에 확정된 '징역 2년' 중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김 지사는 신변 정리 등 시간을 가진 뒤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창원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