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침묵을 지켰으나, 대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어서 향후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지사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돼 이날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선고를 받았다.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고,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비록 김 지사가 판결 선고 직후에도 결백 입장을 고수하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어서 문 대통령과 여권 전반에 정치적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김 지사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으셨다면 따로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전날 공수처가 '윤중천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철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진행 상황 등은 수사와 관련한 사안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보안 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으며, 이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날도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및 가석방 여부와 관련해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4대그룹 대표와 오찬을 겸한 초청간담회를 할 당시 경제 5단체장으로부터 건의된 이 부사장 사면 요청을 재차 받은 뒤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적이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