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쿠팡만의 판매시스템인 '아이템위너' 관련 약관 조항에 불공정성이 있다고 보고 일부 조항을 삭제·신설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 등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아이템위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쿠팡을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시정 조치는 공정위가 아이템위너 부분 조항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 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조항을 이달말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정위는 쿠팡에만 있는 판매시스템인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쿠팡이 입점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했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도입해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서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가 이를 심사했다.
해당 조항은 쿠팡이 판매자들과 계약할 때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상호·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을 받아 아이템위너 운영을 위한 대표이미지로 사용하는 조항이다.
시정 조치된 것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판매자·납품업자의 콘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등이다.
특히 아이템위너 제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콘텐츠의 제공)'의 ②~⑧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아이템위너와 관련된 대표적인 조항인 ②항에는 '판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해당 상품의 상품콘텐츠를 판매시기 및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콘텐츠로서 회사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다른 판매자가 동종 상품의 대표 콘텐츠로서 제공한 상품콘텐츠 역시 판매자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이미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고의·(중)과실로 관련법에서 플랫폼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다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해,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했다.
쿠팡이 직접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중개업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라고 해도, 쿠팡에게는 사업자로서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주의 깊게 할 의무뿐만 아니라 각종 법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의무도 인정된고 본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및 저작권법 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의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입점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입점업체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해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며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쿠팡이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을 시정해 쿠팡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