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와플·샌드위치를 만드는 기계 중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잔류물질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 코팅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의 총용출량(식품용 기구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내부의 판이 식품과 직접 접촉해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상 식품과 유사한 용매인 물, 4% 초산, n-헵탄을 사용했을 때 검출되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이 기준치(30㎎/ℓ)를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제품 중 보만 전기휴대형그릴·에버튼하우스 와플메이커(그린)·짐머만 샌드위치와플메이커·키친아트 라팔 와플메이커(화이트)·Peanuts 10x10 와플기기(샌드위치 메이커) 등 5개 제품에서 적게는 32㎎/ℓ, 많게는 154㎎/ℓ가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잔류 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올 수 있다"면서 "당장 위해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해도 이렇게 나온 잔류물이 식품에 묻어나고 그 식품을 우리가 섭취할 위험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구입 시 KC 인증을 받았는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나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품 사용 전에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일부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잔류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제공>
일부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잔류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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