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어기는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김모(56)씨와 종업원 등 15명과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대상 업소임에도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만을 입장시키고 유흥 접객원과 술을 마시도록 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도 한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37명이 룸 형식을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 단속 당시 이들은 비상계단에 숨는 등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구에서도 노래방 2곳이 새벽 시간에 불법영업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한 노래방에서는 업주 1명과 손님 8명이, 다른 노래방에서는 종업원 1명과 손님 10영이 적발됐다.

경기도 일산에서도 자정이 넘어가는 시각까지 몰래 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나왔다.

이날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전 0시50분께 장항동의 한 바(술집)에서 불법 영업중이던 현장이 적발됐다.

술집 안에는 업주와 종업원 등 4명, 손님 29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단골을 상대로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측은 이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이전에도 밤늦게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민원이 접수된 곳이었다"며 "이번에 손님이 출입하는 현장을 확실하게 적발해 단속했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불법영업하던 서울 강남구 음식점 단속 현장. <강남경찰서 제공>
불법영업하던 서울 강남구 음식점 단속 현장. <강남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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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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